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신축용 나대지는 언제까지 판정이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4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용 나대지는 언제까지 판정이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2.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48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신축용 나대지는 언제까지 판정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92)
원 제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