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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05회신일 1994.06.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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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4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건축물이 유휴토지 판정에서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묻는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민원 토지의 실제 공사진행 정도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2. 귀 민원 대상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 중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민원 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재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이송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05 (1994.06.24 회신), "신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86)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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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