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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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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85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16)
원 제목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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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