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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필요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가 필요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이나 건축에 허가가 필요한 토지가 토초세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중축 등 행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차9죄 될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도치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외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까축 ·중축등꽈 행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끄로써 까산진 행사에 규제를 받고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토초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차9죄 될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도치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외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까축 ·중축등꽈 행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끄로써 까산진 행사에 규제를 받고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도치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4 (<time datetime="1995-01-11">1995.01.11</time> 회신), "허가가 필요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85)
원 제목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등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의 토초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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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