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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부속토지를 타인이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6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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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비업 부속토지를 타인이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자동차정비업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63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정비업 부속토지를 타인이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02)
원 제목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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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