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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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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임대용 토지 범위 규정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관하여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 적용방법.
회답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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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30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81)
- 원 제목
-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 및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