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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78회신일 1993.10.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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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일 용도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과 허가된 최소면적의 1.1배 중 큰 면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임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2,3의 경우 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최소면적의 1.1 배의 면적 중 큰 면적이 기준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된 자동차정비업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임대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질의 1은 토지의 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질의 2, 3의 경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법령에 따라 허가된 최소면적의 1.1배 중 큰 면적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78 (1993.10.11 회신), "임대한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58)
원 제목
등록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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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