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4회신일 1995.02.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9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시점을 제시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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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4 (1995.02.09 회신),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63)
원 제목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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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