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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히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이46014-2859회신일 1993.09.10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히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0

취득 후 1년 안에 제한되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안에 제한되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경우이다. 제한 사유에는 건축허가 제한이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과세유예 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땅값상승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은 과세유예됨.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땅값상승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에 의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음.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이 적용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이46014-2859 (1993.09.10 회신),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히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24)
원 제목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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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