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종료일까지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76회신일 1993.10.02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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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2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면 정기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종료일까지 유휴토지가 되지 않도록 건축한 토지의 신고와 예정납부세액 환급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면 정기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중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은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 예정결정기간 세액은 분납허가되어 1993.04.30 납기분까지 납부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님

본문(원문)

1.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경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에 따르면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분납허가 된 경우로서 1993.04.30 납기 분납 고지분까지의 잡부세액 합계금액(이자세액과 가산세 제외)이 위 4항에서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50일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이와는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건축물이 건축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신고 대상 여부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정기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해당 과세기간인 1990.01.01~1992.12.31의 납부세액이 없으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3. 분납허가된 경우 1993.04.30 납기 분납 고지분까지의 납부세액 합계액에서 이자세액과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액을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6 (1993.10.02 회신), "종료일까지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51)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축 시 토지초과이득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