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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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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이 유휴토지등의 판정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순서에 의함

본문(원문)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의순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토지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을 어떤 순서로 구분하는가.

회답

1) 건축물의 바닥면적,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1호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2호 토지 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3호 토지 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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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52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86)
원 제목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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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