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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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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시점과 자연녹지지역의 사용 제한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고, 건축법 제39조의 2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도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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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52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41)
- 원 제목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시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