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9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9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5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장건물 용도 변경 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바뀌나?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공장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한다.

2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검체검사용 건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체검사사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여기서 의료법인에는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4 현물출자 부동산을 여러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각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판단이다.

5 현금출자자도 공동으로 출자한 자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출자자와 함께 현금을 출자한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금출자 법인은 법인세법상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한다. 토지와 현금을 공동출자해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6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급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학교법인에 기부한 토지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토지와 건물 등을 기부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중단 없이 경영하지 않은 지점 제조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현물출자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없이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현물출자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두 자산을 구분하지 않아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동안 당사의 제품을 관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건축 자재 및 일정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한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다른 법인의 토지에 지어 무상 이전한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선급임차료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3 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공동 사용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능하면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할 사업부문 사용 부동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토지와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하던 건물 부분과 상당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자산이며, 일정 차입금도 포괄승계 부채다.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산출 법인세액에 해당 세액을 추가해 납부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건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 2014.1.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7 방수·방음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방지 및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방수 및 방음공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선비의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8 일부 선사용 자산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 행사와 제세공과금 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9 토지·건물 가액 조정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이 각각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특수관계 법인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해 상호 간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경위, 가액 산정과정 및 거래 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임차료는 적정한가?
특수관계자간 토지만 임차시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급하는 임차료의 적정성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과 인근 임대료 및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임차료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 건물을 도급 신축해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도급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부동산매매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일부 임대사업장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추나?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사업장의 토지·건물 분할과 추가 자산 승계가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건물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분할사업부문 외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23 출연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24 호텔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호텔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규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열거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규정되어 있다.

25 건물 임대·처분 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와 처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6 일괄취득 자산의 개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예규가 제시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무상 이전받은 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 소유 토지 위에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균등 안분하여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 신축해 무상 이전한 건물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축비용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토지 소유자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한다.

28 매각 전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29 일괄 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쓰기 위해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한다.

30 법인이 양도한 자산은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자산이 동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구체적인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법인의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개별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영리 교회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고정자산의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회가 비영리법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축 중 매매계약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완공 후 양도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한다. 임대목적 신축 중 경영상 이유로 계약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완공·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은 어떻게 자산 처리하는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개정규정은 2007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인가?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잔금 조기회수를 위해 연체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 계약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처리이며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대법인의 시설비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임대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시설비 지출시 그 자산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건물 시설비나 임차인 부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소유 자산의 설치비용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이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임차인 부담 비용의 접대비·기부금 여부는 계약조건과 타인에 대한 임대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동 건물 신축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요건 중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 건물 신축사업은 소득공제 요건에서 정한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해당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 일괄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자산을 일괄매입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 매입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매매가액이 계약서에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계상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종교재단 토지가 수용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수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은 임대인가?
학교법인의 소유 토지 위에 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조건으로 학교법인이 기부받는 경우 토지의 임대에 해당함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기부한 뒤 무상사용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비용을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은 임대료 수입이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다시 준비금에 환입되는 고정자산 성격의 보증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신축 건물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 가능 시기를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부터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건물의 취득일로 본다.

45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한 부담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과 지하 정화조 교체비의 처리를 물었다.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철골조이면 구분 4를 적용한다. 지하 정화조 교체비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해도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2001.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 부도가 발생함에 건물 및 부속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와 법원 경매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미교부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경락 내용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의제취득한 자산의 개산공제액을 차감하나?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49 현물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금전 외 자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 가액으로 한다. 해당 가액이 시가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재평가 부동산 양도 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관하여 물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폐지된 특별부가세 사항은 붙임의 요약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