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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 조정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해 상호 간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법인들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해 상호 간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경위, 가액 산정과정 및 거래 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들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소유했다. 이들은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동일 법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이 각각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특수관계 법인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들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던 중 동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동일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쪽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높이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경위, 양도가액 산정과정, 거래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동일 법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들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동일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어느 한쪽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높이거나 낮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상호 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경위, 양도가액 산정과정 및 거래 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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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26 (<time datetime="2009-12-21">2009.12.21</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 조정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22)
- 원 제목
- 소유권이 다른 토지,건물을 동일사업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