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이전받은 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이전받은 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비용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토지 소유자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 신축해 무상 이전한 건물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축비용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토지 소유자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법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 일정기간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 법인에 무상 이전한다.

질의요지

법인 소유 토지 위에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균등 안분하여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토지를 소유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토지 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토지 위에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건물의 신축비용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토지 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며, 해당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98 (<time datetime="2008-10-27">2008.10.27</time> 회신), "무상 이전받은 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23)
원 제목
회관증축자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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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