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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은 어떻게 자산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건물 신축 시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경목적으로 수목을 구입하고 식재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건물 신축 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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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1 (2006.09.28 회신),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은 어떻게 자산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06)
- 원 제목
- 수목이식에 지출하는 비용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