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785회신일 2025.04.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1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에서 아스팔트도매업, 주유소와 편의점,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다 아스팔트 도매업만 승계하려 한다.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호텔업을 추가하고,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사업연도 종료 전 승계 건물을 멸실하거나 승계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635

본문(원문)

(질의1) 본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인 아스팔트도매업, 주유소와 편의점, 유류도매업 중 아스팔트 도매업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호텔업을 추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022-법인-4405, 2023.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승계받은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가액이 승계받은 자산 전체의 2분의1 미만이면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514, 2011.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자산가액’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규법인2013-28, 2013.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아스팔트 도매업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호텔업을 추가하여 승계해도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승계 건물을 멸실하고 그 가액이 전체 승계자산의 2분의 1 미만이면 사업 계속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4.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할 때 ‘자산가액’의 의미.

회답

1. 아스팔트 도매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기존 회신사례(서면-2022-법인-4405, 2023.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514, 2011.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존 회신사례(법규법인2013-28, 2013.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785 (2025.04.21 회신),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07)
원 제목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