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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출연한다. 출연 목적은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2486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제24조제2항 규정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법인46012-149, 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2.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봅니다.
2.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제24조제2항 규정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법인46012-149, 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49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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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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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142 (2017.09.14 회신),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95)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분할에 따라 출연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