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142회신일 2017.09.1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4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출연한다. 출연 목적은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2486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제24조제2항 규정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법인46012-149, 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2.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봅니다.

2.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제24조제2항 규정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법인46012-149, 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142 (2017.09.14 회신),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95)
원 제목
학교법인의 분할에 따라 출연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