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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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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 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 금전 외 자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 가액으로 한다. 해당 가액이 시가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어떠한 가액이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의 가액 결정방법
회답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어떠한 가액이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1402 심판결정2003.09.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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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9 (2003.01.06 회신), "현물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83)
- 원 제목
- 금전외 자산 기부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금액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