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등기가 가능한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공동 사용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능하면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한다.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은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두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한 기계장치는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질의요지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999

본문(원문)

1.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공동 사용 기계장치의 처리.

회답

1.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 (<time datetime="2015-11-13">2015.11.13</time> 회신), "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77)
원 제목
토지·건물이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