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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속설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
건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 2014.1.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연수신고 필요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음.
또한,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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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time datetime="2015-04-06">2015.04.06</time> 회신), "건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65)
- 원 제목
-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