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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도급 신축해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도급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도급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부동산매매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도급을 준다. 도급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 및 판매한다.
질의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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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4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건물을 도급 신축해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28)
- 원 제목
-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