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 교회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회신일 2007.1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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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4

해당 교회가 비영리법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교회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회가 비영리법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초

ㅇ교회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초

ㅇ교회가「법인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나,

ㅇ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444(07.8.1)호, 서면2팀-610(07.4.9)호, 서면2팀-1364(07.7.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ㅇ교회의 토지와 건물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 초ㅇ교회가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초ㅇ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는 서면2팀-1444(07.8.1), 서면2팀-610(07.4.9), 서면2팀-1364(07.7.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2007.11.14 회신), "비영리 교회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34)
원 제목
교회의 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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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