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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쓰기 위해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했다.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가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유사 예규 서이46012-10645, 2002.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ㆍ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의 처리방법.
회답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유사 예규 서이46012-10645, 2002.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45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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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1 (<time datetime="2008-03-24">2008.03.24</time> 회신), "일괄 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32)
- 원 제목
-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구입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발생하는 처분손실을 처리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