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출연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출연한다. 이를 출연받아 비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된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9 (<time datetime="2009-05-11">2009.05.11</time> 회신), "출연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98)
- 원 제목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