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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사용 자산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수익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 행사와 제세공과금 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사용수익한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당자자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수자의 관리ㆍ통제권 행사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당자자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수자의 관리ㆍ통제권 행사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3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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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6 (<time datetime="2010-02-08">2010.02.08</time> 회신), "일부 선사용 자산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76)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시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