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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의 시설비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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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자산의 설치비용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이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임대법인이 건물 시설비나 임차인 부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소유 자산의 설치비용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이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임차인 부담 비용의 접대비·기부금 여부는 계약조건과 타인에 대한 임대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의 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임차인의 입주를 유치하기 위해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대인이 대신 부담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임대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시설비 지출시 그 자산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법인이 임대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의 시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자산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http: //www.kasb.dr.kr, 대표전화:02-2259-0150) 소관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추후 세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 다시 질의하시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 중, 임대법인이 임차인의 입주를 유치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접대비 혹은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조건 및 타인에 대한 임대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법인이 건물 시설비 또는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임대법인이 임대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의 시설비를 지출하고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임대법인이 임차인의 입주를 유치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조건 및 타인에 대한 임대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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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2006.01.23 회신), "임대법인의 시설비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10)
- 원 제목
- 접대비 혹은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