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 외 계약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로 본다.

분양법인이 잔금 조기회수를 위해 연체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 계약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처리이며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 잔금을 조기에 회수하려 한다. 이를 위해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외 계약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포기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2 (<time datetime="2006-06-19">2006.06.19</time> 회신),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10)
원 제목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연체이자 포기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