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7회신일 2005.10.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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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0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계상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하였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하거나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뒤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 자산을 멸실 또는 처분한 경우의 처분손실 계상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7 (2005.10.10 회신),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36)
원 제목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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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