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4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인의 토지에 지어 무상 이전한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한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다른 법인의 토지에 지어 무상 이전한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선급임차료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소유권을 무상 이전한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동안 당사의 제품을 관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건축 자재 및 일정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84

본문(원문)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 46012-86(2001.05.03.)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회신사례 재법인46012-86(2001.05.03.)을 참고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건물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459 (<time datetime="2016-03-22">2016.03.22</time> 회신),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82)
원 제목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자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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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