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회신일 2004.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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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5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철골조이면 구분 4를 적용한다.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과 지하 정화조 교체비의 처리를 물었다.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철골조이면 구분 4를 적용한다. 지하 정화조 교체비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및 구축물이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지하에서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정화조를 교체하며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구조가 철골조인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4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건물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를 교체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된 건물 및 구축물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2. 건물의 지하에 설치되어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의 교체비용 처리 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구조가 철골조인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4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건물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를 교체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2004.02.05 회신),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38)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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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