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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자자도 공동으로 출자한 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현금출자 법인은 법인세법상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한다.
토지출자자와 함께 현금을 출자한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금출자 법인은 법인세법상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한다. 토지와 현금을 공동출자해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 현금을 공동출자한다. 두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뒤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5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 현금을 공동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을 출자한 공동출자법인도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 현금을 공동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현금을 출자한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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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033 (<time datetime="2021-04-29">2021.04.29</time> 회신), "현금출자자도 공동으로 출자한 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40)
- 원 제목
-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현금출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