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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5건 · 5/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법인에 양도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토지만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204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사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계산방법을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 철거한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한다. 그 가산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하려면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질의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밖의 계산 방법이나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09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210 등기 전 대금 수령도 부동산 양도인가?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건물 양도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잔금 대체 시 취득시기와 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그 대체일이 취득시기다. 합가한 두 주택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2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증여세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년 이후 양도하면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 적용기준을 묻는다.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 1994·1995년 건물 가산율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1994년도 건물 과표상의 가감산 적용은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 가산율은 12/100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994년과 1995년 건물 과표의 가산율을 물었다.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도 가산율은 12/100을 적용한다. 각 연도별 가산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판단이다.

215 사무실로 바꿨다 다시 주택으로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사무실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최초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공장 취득 때 산 기계장치도 필요경비인가?
이 경우 토지와 건물취득시 일괄구입한 기계장치 및 동 시설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매각 시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와 시설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 취득 때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와 시설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실가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불리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218 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ㆍ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지분을 2분의 1씩 교환한 경우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권 면적에 변동이 없고 토지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지번상 갑과 을의 대지권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되지 않은 경우이다.

219 나대지도 3년 보유하면 특별공제를 받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나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은 나대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220 상속 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21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철거한 건물의 기준시가는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신축해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멸실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기준시가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224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사업용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6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면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상시 거주하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된다.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부동산 공유지분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붙나?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자 사이의 교환이나 다른 자산 지분을 대가로 한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연도별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에 규정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연도별 조정지침이 정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이다.

230 미등기 건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건축법상에 의한 건물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물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건축법상 건물이고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한다.

232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1억 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일 조건에 따라 전액 또는 70%~100%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33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특별공제되는가?
장기 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기타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 산정 기준일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때의 당해법인의 장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 관련 자산비율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때의 해당 법인 장부가액에 따라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7 기준시가 계산 시 철거건물 경비를 빼나?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철거건물의 필요경비를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는다. 철거건물 필요경비를 규정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은 이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38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되나?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39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1994년 11월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527쪽의 산식도 정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40 취득·양도 시 조정지침이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조정지침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취득 시와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다른 경우의 적용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과 양도 각각의 당시 시행 중인 조정지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에는 취득 당시 지침을, 양도 당시에는 양도 당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41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자산가액에 비례해 나누고 확인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법을 달리한다.

242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양도 시기와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43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 임대 시 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후 2년 안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46012-1897, 1994.07.01이다.

244 독립된 산하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과세하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를 개인으로 볼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공부를 갖춰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245 대지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 소유인 경우 고급주택 판정시 당해주택의 대지ㆍ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고급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이 소유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해당 주택의 대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토지 또는 건물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물이 같은법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수용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8 1976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250 등기 없이 명의를 바꾸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 사실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는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다만 시행령 각호에 따른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