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3회신일 1995.08.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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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1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자산별 가액 구분은 불분명하였다.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그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2호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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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3 (1995.08.11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1)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별로 구분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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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