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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이 양도시의 기준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회답
1.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3.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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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9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44)
- 원 제목
-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