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같은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1 (<time datetime="1996-05-22">1996.05.22</time> 회신), "상속 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38)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