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특별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1회신일 1995.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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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특별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8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장기 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 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730 심판결정
    1999.01.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1 (1995.07.08 회신),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특별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99)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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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