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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2. 최신 회답1997.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특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특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23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특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3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