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5회신일 1994.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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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6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인 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자가 해당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2.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자가 위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1.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자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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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5 (1994.07.26 회신),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73)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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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