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5회신일 1997.0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8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

1995년에 양도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 적용기준을 묻는다.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1995년에 양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위치지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산정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년에 양도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 적용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같은 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2. 1995년에 양도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 (1997.02.18 회신), "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89)
원 제목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위치지수 적용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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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