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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지권 면적에 변동이 없고 토지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물 지분을 2분의 1씩 교환한 경우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권 면적에 변동이 없고 토지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지번상 갑과 을의 대지권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건물의 지분을 2분의 1씩 교환했다. 동일 지번상 각자의 대지권 면적은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 소유권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ㆍ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지분을 2분의 1씩 교환한 경우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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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0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회신), "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71)
- 원 제목
-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