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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건축법상 건물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건축법상 건물이고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상에 의한 건물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본문(원문)
건축법상에 의한 건물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9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건물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건축법상에 의한 건물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9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9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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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1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미등기 건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62)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