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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11건 비교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1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1건 연대순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이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른 방식으로 안분할 수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과 양도·취득가액 산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