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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건물의 기준시가는 필요경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기준시가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신축해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멸실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기준시가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멸실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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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6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철거한 건물의 기준시가는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2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