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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부동산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양도 시기와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했다. 이 전환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계상하므로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예규를 적용하고, 건물은 국세청 예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2.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 및 양도 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처리.
회답
1.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계상한다.
2.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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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8 (<time datetime="1994-12-26">1994.12.26</time> 회신),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16)
- 원 제목
-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