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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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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1994년 11월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527쪽의 산식도 정정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했으나 각각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1994년 11월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의 산식 정정도 함께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또한, 1994년 11월에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무"책자의 527쪽의 ③의 산식이 다음과 같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림.
당초 정정
아파트 취득시점의
토지의 기준시가 아파트 취득시점의
──────────── -> 토지의 기준시가
아파트 취득시점의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표.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1994년 11월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527쪽 ③의 산식이 정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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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99.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546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구1797 심판결정2000.04.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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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8 (1995.04.03 회신),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11)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안분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