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3.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3.06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3.0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29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7.2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75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