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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그 대체일이 취득시기다.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잔금 대체 시 취득시기와 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그 대체일이 취득시기다. 합가한 두 주택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와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매매잔금을 대체한 경우가 포함된다.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임대주택의 주택 수 판정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대체일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4. 귀 질의 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정제 정리
질의
1. 1995.12.3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
2. 매매잔금을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취득시기.
3.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4. 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 포함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공제액은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대체일이다.
3.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4.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서1140 심판결정2001.10.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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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3 (1997.04.01 회신),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74)
- 원 제목
- 시가표준액으로 필요경비 산출시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