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5회신일 1996.03.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2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 부동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1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토지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384 심판결정
    2000.07.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5 (1996.03.02 회신),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41)
원 제목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의 가액 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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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