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6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6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44조제5항의 자산으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과 제44조제6항의 자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 및 제44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자산외의 자산으로서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시기(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5항의 자산의 경우에는 1991년 1월 1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6항 및 같은령 제7항 제2호의 환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6항 및 같은령 제7항 제2호의 환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9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0 (<time datetime="1994-05-27">1994.05.27</time> 회신), "1976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23)
원 제목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